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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 보호아동의 발달과 적응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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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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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단계 - 도현심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자신의 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은 가정외 보호서비스에 의존해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위탁, 시설보호, 그룹홈 등 가정외 보호(out-of-home care)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가정외 보호 아동의 상당수가 심리ㆍ사회적응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 보호의 유형에 따라 아동들의 심리적응수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가정외 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비교연구에 있어, 가정외 보호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석주영, 2003),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미성숙 및 위축(김진숙, 2007; 한지현 외, 2007), 협동 기술과 자기주장 기술, 자아통제 기술의 부족(권세은, 2002), 낮은 학업성적과 인지 능력 및 학업성취도(Brooks & Barth, 1998; Dubowitz, et al., 1994; Stein, 1997; 최영, 2007:287 재인용), 낮은 학교 졸업률과 높은 유급율, 낮은 학업 성취도(Courtney et al., 2001, 2004; George & Van Voorhis, 1992; Shin, 2003. M. J. Sullivan et al., 2010에서 재인용)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다.

 

한편 가정외 보호아동들 가운데 보호유형에 따라서도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김성경(2003)은 그룹홈 청소년을 양육시설아동, 일반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일반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보다 긍정적 수준이라고 보고하여, 가정 외 보호 아동 중에서도 그 보호유형에 따라 심리적인 적응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 내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가정외 보호아동의 부적응 문제는 퇴소 후 적응과 자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즉 아동보호체계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독립적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지 못했다면 이들 아동은 장기적인 복지의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의 수를 살펴볼 때 2,606명으로,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아동들이 독립의 단계로 들어서는데(보건복지부, 2008), 이들 중 상당수가 충분한 자립준비 없이 독립하게 되어 경제적인 위기 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사회적응에 실패하고 있다(이혜은·최재성).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장기적 발달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우리의 아동복지서비스가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accountability)를 다하고 있는지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이는 휴먼서비스의 한 영역인 사회복지서비스가 경제적 가치로의 환산이나 측정이 가능한가? 또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형적이고, 가치개입적이며, 복합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화폐가치로의 전환이 과연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추적연구를 한다는 것이 연구대상자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시키기도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과 연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평가의 필요성은 무시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복기ㆍ박창제(2006) 는 경제적 평가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경제적, 체계적 분석의 토대위에 적절한 대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시기적으로 각 발달단계(development stage)가 있고 전환 시기(transition period)가 있다. 이때 어떤 서비스가 요구되고 가장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전체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방향에 접목시켜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비용의 절감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평가와 분석에서는 관점이 중요한데,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평가는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관점과 기관의 관점, 지역사회의 관점, 정부기관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 셋째, 기회비용 개념을 통한 크기(magnitude)의 순위를 알 수 있게 한다. 투입물과 산출물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평가와 연계하여 가정외 보호아동의 성과와 보호비용을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장기 추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의 책무성, 효율성 및 효과성, 그리고 성과관리방법을 제고하고자한다.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직접 시도하지 못했던 복지경제의 융합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지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보호유형별(: 대규모 시설보호 대 소규모 그룹홈 혹은 가정위탁) 로 아동의 성과와 비용추이를 각각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물질적, 비물질적 투입비용과 아동의 발달과 성장이라는 산출물과의 관계를 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의 각 유형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적정시설의 규모, 아동별 보호유형의 선택, 각 보호유형별 문제나 성과의 차이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아동복지와 보호방법, 특히 성과관리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학령기 아동을 3개의 코호트 집단으로 구성하여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한 뒤 종단연구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다른 하나는 생애주기적 비용추계를 위한 횡단연구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가정외 보호아동을 각 유형별로 비교ㆍ분석함은 물론, 아동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영유아 및 퇴소청소년까지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 전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이들의 성과와 보호비용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설계는 <1>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범위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 전체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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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3개의 코호트(cohort)집단을 활용한 가속장기설계(accelerated longitudinal design)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패널구축계획을 설명하면, 패널연구의 1단계(2010-2013)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표집하여 중학교 2학년까지 조사하여 중학교 전환기를 포함하고, 2단계(2013-2016)에는 중학교 2학년을 표집하여 고등학교 2학년까지 조사하여 고등학교 전환기를 포함하고, 3단계(2016-2020)에는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하여 적어도 퇴소 후 2년까지 조사하여 사회전환기를 포함한다.

또한 3개의 코호트집단은 적어도 1년씩은 겹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속장기설계의 기본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패널연구를 통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초등 학교 5학년부터 퇴소 후 2년까지의 장기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패널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평가조사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며, 보호 전 가족 내외의 환경은 친부모나 기타 보호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표집은 추적조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센터를 표집단위로 하는 군집표집방식을 이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표집방식인 가구나 개인단위 표집을 이용한 추적조사보다는 센터나 학교를 통한 군집표집이 추적이 용이하며, 연구대상의 유실률(attrition rate) 또한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려는 것이다(Hawkins et al., 1997, 1999).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1단계에서 2009년 기준 총 243개의 아동양육시설, 332개의 그룹홈,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전수를 표집한다. 2단계는 전수 기관에서 각 유형(시설, 그룹홈, 가정위탁(가정위탁은 다시 3가지 유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으로 나뉜다.))별로 100사례가 될 때까지 할당표집 조사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가정외 보호 아동의 발달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5가지 유형(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모두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에 충분한 수의 다양한 가정외 보호아동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정외 보호아동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비례적 표집방법보다는 아직까지 가장 비율이 낮은 일반가정위탁 아동을 과대표집(oversampling)하는 비()비례적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며, 각 유형별 100명의 사례를 목표로 총 500사례를 표집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 형제가 조사대상이 될 경우 형제 중 나이어린 한 아동만을 조사한다. 이상의 3단계를 통해 표집된 사례 중에서 부모가 있는 경우 쌍체자료로 최종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유지하는 것이 다년도 추적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시간이 갈수록 표본유실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추적조사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몇 가지 표본추적 및 유지기법들(: 포괄적인 연락처 관련 정보 수집, 소식지 및 편지발송을 통한 최신 연락처 확보, 조사원과 조사대상자 간의 신뢰관계구축 등) 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아동의 성과측정에 있어 객관적인 방법은 기존의 유사한 국내선행연구와 국외 가정외 보호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참조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가정외 아동들이 유지하고 있는 친부모와 접촉 및 유대관계 등은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가능한 친부모를 최대한 많이 outreach 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다. 실무자, 아동청소년, 교사, 그리고 친부모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triangulation 기법을 통해 자기보고 및 중요한 타인의 보고를 상호비교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연구방향은 가정외보호서비스의 경제성 평가이다. 보호유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해보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서비스 관련 사업의 단기적 성패여부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성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아동보호 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용효율성 평가는 아동복지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연합회, 2007)를 바탕으로 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아동복지시설 환경 및 설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대상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연구의 목적, 특히 비용추계 및 아동의 성과측정에 맞게 수정, 활용하고자 한다. 기관대상의 성과평가에 포함될 주요 지표의 예를 들어 보면, 기관 직원 수 대비 아동 수, 아동 수 대비 공간 확보율, 시설 정원 수 대비 입소율, 원가정 복귀율, 직원의 이직율,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직원의 내외부 교육 참여 횟수 및 비용 지불 여부, 프로그램 운영비, 퇴소준비 및 후원, 대체인력의 활용(: 자원봉사자), 기관업무의 투명성 제고 방안, 예산의 적절성 및 활용 등이 있다. SSK1단계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산출측면에서의 목표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2, 3 단계에서 전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연구ㆍ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성평가를 위해 사용할 분석방법으로서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이 있다. 투입(input)에 대비하여 특정 보호서비스가 애초에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3가지 보호유형 간에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 평가 방법 중 CEA가 좀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Byford, 2002). CEA는 정부개입의 결과를 화폐가치화 하지 않고도 유사한 결과를 갖는 사업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보호개입이 정책이 의도했던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동일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보호유형간에 비교평가할 수 있다.

 

보호비용 추계에 있어 본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점은 영유아나 추적이 어려운 퇴소청소년에 대한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패널자료를 통해 얻어진 기초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학령기 이외의 영유아기나 퇴소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가정외 보호서비스 체계 내에서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 대상인데 비해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1단계는 표준비용 산정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에서는 영유아를 조사하고 3단계에는 퇴소청소년을 조사하여 생애주기적 비용추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2단계에는 영유아에 대한 횡단연구를 추가하고 3단계에는 퇴소청소년에 대한 횡단연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과 달리 영유아는 자기보고식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관찰, 보호자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퇴소청소년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조사방법(눈덩이 표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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